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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협금융 자회사 책임경영체제 강화 지적

금융당국, 농협금융 자회사 책임경영체제 강화 지적

등록 2020.05.08 16:03

수정 2020.05.08 17:28

주현철

  기자

금감원, 농협금융 계열사 CEO 인사 경영유의조치 의결임기 1년은 너무 짧아···지나치게 성과에 목 맬 우려 지적“최대 2년 유지하고 이후 연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에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선방식을 두고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금융이 CEO 임기를 1년밖에 보장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에 농협금융이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농협금융을 상대로 자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가 의결됐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 받은 금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지난 2017년부터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의 대표이사 추천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자회사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정관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의 CEO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과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임기를 상당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짧은 임기만 보장해서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지난 2018년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평가항목 중 수익성·외형확대 관련 배점은 확대한 반면 건전성 관련 항목 배점은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성과 평가 제도를 변경하면 자회사가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 자회사들의 중장기적 경영과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CEO들의 임기와 성과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시 구제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점검시 주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적정'이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며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선정기준 마련, 후보자의 법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확인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협금융 계열사 CEO들은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훨씬 짧은 임기만을 약속받아 왔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들의 임기는 통상 3년이다. 이보다 짧다고 해도 첫 2년 후 1년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은 이 같은 농협금융의 자회사 CEO 운영에 해당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이 전 행장은 2012년 농협의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이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농협금융 자회사 CEO 중 처음으로 세 번째 연임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실질적으로 농협은행을 이끈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첫 임기와 연임 모두 1년 단기 인사였던 탓이다.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농협금융은 물론 금융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간 금융사 CEO의 임기 기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2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2019년 이후 선임된 3개의 완전자회사(NH벤처투자, 농협손해보험, 농협은행)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확정해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상 수정이 있지는 않겠지만 최대 2년을 유지하고 이후 연임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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