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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이슈 콕콕]‘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등록 2020.05.18 16:41

이석희

  기자

‘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신혼’희망타운, 이제 ‘신혼’ 아니어도 된다고? 기사의 사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에서 소외됐던,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게도 공공주택 분양 기회가 확대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 요건에 혼인 기간 외에 자녀의 나이도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18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의 범위에 추가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지난 3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이미 입주 자격이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분양은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에게만 공급됐던 것. 그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 이번에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바꾸게 됐지요.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내 집 마련의 꿈,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생기도록 좋은 정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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