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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감사분리·3%룰 통과땐 전체 의결권 44% 제한”

경총 “감사분리·3%룰 통과땐 전체 의결권 44% 제한”

등록 2020.11.01 16:34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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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보유지분 416兆 중 377조원 의결권 제한 우려

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총 제공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이 시행되면 상장사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보유 지분 평균 47% 가운데 3%만 행사 가능해 93.6%에 해당하는 44%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약 377조원으로 규제 대상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시가총액 416조원의 90.8%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도 냈다.

1일 경총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선임 규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고, 개정안 적용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규모 상장사 등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했으나, 개정안 도입 땐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감사위원회 자율도입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 대상기업의 51.8%가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율은 ‘5000억원 이상 자산 1조원 미만’ 규모에서 49.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거 3% 룰의 약점을 이용해 외국계 펀드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 결집, 정보 요구권 행사 등 국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활용됐던 경험을 국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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