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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준칙 입법예고···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면제

정부, 재정준칙 입법예고···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면제

등록 2020.11.30 20:30

장기영

  기자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2020.11.19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2020.11.19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발표대로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준칙 적용 예외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2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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