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발표대로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준칙 적용 예외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2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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