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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실외 마스크 의무화···종교활동 20명 이내 인원제한

거리두기 2.5단계 실외 마스크 의무화···종교활동 20명 이내 인원제한

등록 2020.12.06 16:40

김정훈

  기자

9시 이후 음식점 이용불가···편의점만 이용 가능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30% 감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말까지 3주간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오후 9시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도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9시 이후로는 소규모 편의점과 음식점 이용만 허용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초중교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30% 감축돼 운영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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