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는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신규 사업 추진, 재무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전환사채 발행 제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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