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GS건설은 최초 하도급 대금은 직접공사비보다 적게 책정됐지만 최종 하도급 대금은 이보다 이상으로 계약됐으며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한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판단 시 각 개별 하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향후에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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