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위는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물법을 심사해 통과시킨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와 사업자 간의 오랜 줄다리기를 했던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택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물법을 꼽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8일까지다. 생물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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