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당시 한정애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경제성을 문제로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를 두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법안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