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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한다...금융위 이달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한다...금융위 이달 입법예고

등록 2021.03.10 17:54

박경보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 청약-한국투자증권. 사진=이수길 기자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 청약-한국투자증권. 사진=이수길 기자

앞으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쏠림 현상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중복청약 금지 방안을 추진해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증권사의 일반청약자 정보를 증권금융에 제공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청약자 정보를 증권금융 한곳에 모아 중복청약 여부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청약 할 수 있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건수도 중복청약 탓에 239만8167건에 달했다. 앞서 청약을 진행한 SK바이오팜(23만건)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안에 중복청약 금지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빨리 입법과 시스템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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