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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정부 신고 의무화···미신고 적발 시 처벌

가상자산 사업자 정부 신고 의무화···미신고 적발 시 처벌

등록 2021.03.16 10:00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 이전까지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부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조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과 해당 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해온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항이 명시됐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사업자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사업 신고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소 등 해당 사업자가 정부에 공식 신고를 마쳤는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FIU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미신고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 목적 이외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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