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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규위반 외국환 거래 923건···절반은 해외직접투자

작년 법규위반 외국환 거래 923건···절반은 해외직접투자

등록 2021.03.25 12:00

허지은

  기자

871건은 행정제재·52건은 검찰 통보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한국에 사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상 위규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위규 외국환 거래가 총 923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규 유형 중 A씨와 같은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4일 발표한 ‘20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위규 외국환거래는 전체의 51.8%인 478건을 차지했다. 금전대차(13.8%·126건), 부동산투자(8.9%·82건), 증권매매(4.9%·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3.5%) 순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의 의무를 진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절반을 넘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를 위반한 비중이 25.6%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체 923건 중 871건에 대해 과태료(435건) 및 경고(436건) 등 행정제재를 조치했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이중 기업이 515건, 개인이 408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향후 은행의 대고객 안내와 유의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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