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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입점업체 수수료 과도···‘온플법’ 체계 고칠까

오픈마켓 입점업체 수수료 과도···‘온플법’ 체계 고칠까

등록 2021.04.07 17:45

변상이

  기자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온플법 제정 98% 찬성정작 온플법 법안 내 수수료 부과 기준 없어 ‘불만’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반영할 해결책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담아낼지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과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부분을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 제정에 적극 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했다.

공정위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법안 제정 찬성 이유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 응답이 오픈마켓 입점업체(39.5%), 배달앱 입점업체(51.2%)로 가장 많았다.

실제 입점 업체들은 오픈마켓·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업체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와 56.6%였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9.0%는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36.8%와 35.6%로 낮은 편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도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63.2%에 달했다.

문제는 정작 온플법에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수료 부담감’을 해소할 뚜렷한 대응책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온플법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등 8가지를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법안 입법예고 당시와 달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판매대금 정산방식, 지급 절차·시기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판매량, 배송방식에 관여하는지 ▲할인행사 실시 기준과 비용 분담 ▲플랫폼이 자신이 직접 파는 상품을 입점업체의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지 ▲거래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를 입점업체가 받을 수 있는지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지로 등 총 8가지가 사라졌다.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외 플랫폼은 상품 노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 플랫폼-입점업체가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안에도 그대로 담겼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수수료 부과 기준이 빠졌다는 점이다. 배달·숙박 앱(6∼10%대), 앱 마켓(20∼30%)은 수수료 부담이 큰 데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높일 우려가 있어서다. 구글도 자사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하면 플랫폼이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법이 통과된 이후의 계약서는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그간 본사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했던 만큼 공정위가 이 부분에 명확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입점업체와 최대한 소통을 이어간 뒤 갑질 근절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 판매대금 지급 관련 기준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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