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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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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 나선다

등록 2021.04.07 20:52

수정 2021.04.07 21:31

김수민

  기자

관계부처 회의 통해 시장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정부,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 나선다 기사의 사진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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