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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과 이혼’ 홍정환, 30억대 증여세 피했다

‘서민정과 이혼’ 홍정환, 30억대 증여세 피했다

등록 2021.05.25 08:48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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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서경배 회장이 홍씨에 주식 증여 신고기한인 5월말 이내 반납, 증여세 피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 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씨가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올 2월 서경배 회장은 홍 씨에게 63억 원 상당의 아모레G 주식 10만 주를 증여했는데, 홍씨는 5월 이혼과 함께 주식을 반환하면서 30억 원대의 증여세를 피하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이 사위 홍 씨에게 증여한 아모레G 보통주 10만주가 지난 21일 전량 반납됐다고 공시를 내면서, 서 씨와 홍 씨의 이혼이 알려지게 됐다.

지분 변경 공시로 약 3개월 만에 홍 씨에게 증여된 아모레G 보유 주식은 0.12주는 다시 0주가 됐다.

홍씨가 내야할 증여세액은 약 63억2000만 원에 50% 증여세와 최대주주(서경배 회장) 증여로 인한 20% 할증률을 더하고 누진 공제액을 제외한 31억2100만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인 50%를 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홍씨가 아모레G 주식을 증여받은 날은 2월8일로 이후 3개월인 5월 말까지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혼과 지분 반환 시점이 6월을 넘겼다면 홍 씨는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내야 했지만 열흘 차이로 이를 피하게 됐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 당시 화려한 혼맥도로 화제가 됐다. 서 씨의 외할아버지는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이고, 홍 씨의 할아버지는 홍진기 보광 창업주다. 홍 창업주의 장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다. 서 씨와 홍 씨는 롯데그룹과 삼성그룹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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