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폐점으로 인한 피해 완충작용 할 것”
최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랫들은 ISMS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자동 폐업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상자산들이 자동으로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GHBC는 개인 간(P2P) 거래를 지원하는 지프릭스(GfreeX) 플랫폼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들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하면서 추후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프로젝트를 예비 검증받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또 커뮤니티 기능으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후 지프릭스 플랫폼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글로벌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는 방침이다.
GHBC 고호범 대표는 “시장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지프릭스 플랫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견 교환 및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차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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