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규약 승인···“가맹점 필수품목도 최소화”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가맹 본부가 제안한 필수품목 최소화 등 자율 규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자율 규약에 참여한 곳은 롯데GRS,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다.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 규정도 약속했다. 참여사는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에도 힘쓰기로 했다.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직영점 운영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각기 운영하는 브랜드 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는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에도 힘쓴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참여사의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규약 위반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회사는 15일 내에 시정 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번 자율규약으로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참여사의 가맹점은 롯데GRS 1694개, 맘스터치앤컴퍼니 1321개, 투썸플레이스 1218개, 놀부 1081개, 제너시스비비큐 1746개, 이랜드이츠 218개다.
조성욱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