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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돈 받는다···“망중립성 ‘공짜’ 아냐” 선 그은 법원

IT IT일반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돈 받는다···“망중립성 ‘공짜’ 아냐” 선 그은 법원

등록 2021.06.28 15:02

수정 2021.06.29 14:01

이어진

  기자

법원, 넷플릭스 소송서 망중립성-이용대가 별개 판결韓 상륙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업체도 영향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1심 선고공판 이후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1심 선고공판 이후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료 분쟁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 콘텐츠 간 차별 금지일 뿐 ‘공짜’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상륙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의 해외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글로벌 콘텐츠 공급업체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대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망 중립성 원칙과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에 대해 선을 명확히 그었다는 점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종류 등에 따라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모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 중립성 원칙이 콘텐츠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대가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으며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망 중립성 원칙과 이용대가를 선그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이른바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당장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1위 인터넷 동영상(OTT) 업체로 지난해 국내 매출만 약 4155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할 정도로 국내 트래픽량이 많다. 넷플릭스가 항소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와 협상테이블에 앉을 경우 이용대가 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한국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아마존프라임 등에 대해서도 통신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콘텐츠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트래픽 및 이용자가 급증하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콘텐츠 업체의 망 이용에 따른 책임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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