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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계열사, ‘통행세 지원’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LS 계열사, ‘통행세 지원’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등록 2021.07.22 18:38

이지숙

  기자

사진=LS 제공사진=LS 제공

‘통행세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LS그룹 계열사들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이날 LS, LS니꼬동제련,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 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으며 LS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LS글로벌의 경우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단 LS전선의 경우 과징금 30억3300만원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LS가 지난 2005년부터 LS글로벌을 설립해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 구매시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통행세 수취회사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각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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