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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신공영,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부동산 건설사

한신공영,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록 2021.07.27 22:25

김소윤

  기자

한신공영 사옥 사진.한신공영 사옥 사진.

한신공영이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8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259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16.67%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신공영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4시59분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정지된다.

이번 한신공영의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이번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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