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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성을 상품화 했다”···빅뱅 승리, 징역 3년 법정 구속

이슈플러스 일반

“성을 상품화 했다”···빅뱅 승리, 징역 3년 법정 구속

등록 2021.08.12 17:18

김선민

  기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형···법정 구속. 사진=연합뉴스 제공‘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형···법정 구속.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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