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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금융 보험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등록 2021.09.02 18:56

이수정

  기자

당국 적격 판단에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완료 후 삼성생명 특수관계인 지분 47.04%지배구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판단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내 지배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2일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10월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삼성생명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절반이 이 부회장에게 상속되면서 기존 0.06%에서 10.44%로 지분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 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8.1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번 심사에서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인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앞으로도 이 부회장은 년 주기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 법인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 개인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10.44%)이 된다.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4.7%),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법인과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9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3.42%)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더하면 47.04%다.

앞서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받아 지분 3.46%를 보유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3일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대주주 젼경 심사를 승인한 바 있다.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을 19.34%가지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8%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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