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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몰랐지만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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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몰랐지만 송구”

등록 2021.09.04 16:49

김선민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 취득사실을 알진 못했지만,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선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부친의 제주 부동산 매매는 자신이 만 18세이던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어서 몰랐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2천㎡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면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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