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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카드뉴스]“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등록 2021.09.24 09:01

수정 2021.11.25 15:51

박희원

  기자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가격이요? 일단 오셔서 상담부터”···이제 안 통한다 기사의 사진

헬스장 전단지를 보고 저렴한 가격에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가격을 문의하면 조건이 붙는 등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미끼광고’지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끼광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서비스 내용, 요금 등의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됐었기 때문인데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요금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가격표시제는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2013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에게 가격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가격표를 게시하거나 그럴듯하게 최저금액만 표시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업소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업에서도 2016년 7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교습비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지요.

교습비 가격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역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 외부에 게시한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를 아예 다르게 운영하는 학원도 있었지요.

이에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미용 업계에서는 미용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최종요금을 미리 알리기는 어렵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 안정화 유도를 위한 이번 시도, 기대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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