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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손보사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하다”

금융 보험

금감원 “손보사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하다”

등록 2021.09.26 10:32

이수정

  기자

DB손보·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 내달부터 보험료율 시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하게 적용돼 비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전체 계약자를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그러나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의 위험률을 부실하게 검증,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그 결과 보험료가 뻥튀기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추가 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이달 14일 자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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