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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시행 이전 발행 신종자본증권···경과기간 동안 기본자본 인정

K-ICS 시행 이전 발행 신종자본증권···경과기간 동안 기본자본 인정

등록 2021.09.27 16:00

이수정

  기자

당국, 보험사 K-ICS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마련한다자세한 경과 조치 기간 등은 오는 10월 이후 발표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선 경과 기간 동안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간도 경과 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은 각 사의 사정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해 경과조치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경과조치 기간에 대해선 오는 10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제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8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보험 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선 이미 발행된 보험사의 자본증권에 대해선 경과 기간 동안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초과분은 K-ICS 시행 규칙대로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또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도 경과 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준다. 분기결산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평가 받을 수 있다.

K-ICS 하에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에 대한 사안은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인 TTP(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와 TIR(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은 무조건 둘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 지급여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들은 검증보고서 및 K-ICS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고, K-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매년 실적을 반영해 당국에 내야한다.

또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남용할 경우를 대비해 적용 사유과 자본건전성 비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만약 경과 조치 후 보험사 자본건전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당국이 자체적으로 조기 종료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하여 설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금년 중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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