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피고 한양,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은 공동하여 약 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구들 중 1개 공구(212공구)만 낙찰을 받았고, 판결 금액 중 코오롱글로벌이 부담할 금액은 약 23억원이다.
회사 측은 “26일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인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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