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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법’·‘대장동 방지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범죄수익 환수법’·‘대장동 방지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21.12.08 20:30

정백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달라진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일부 개정된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이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한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상정된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확정된 모든 범죄의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후 직원들이 취득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다.

다만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합작 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 이윤율의 상한선은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마련될 하위 시행령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설립 법인이 조성한 택지에서 건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역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처럼 특정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밖에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오는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아울러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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