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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다음달 15일 상품 가입 중단···대출 연장 2026년까지 가능

씨티은행, 다음달 15일 상품 가입 중단···대출 연장 2026년까지 가능

등록 2022.01.12 18:24

수정 2022.01.12 20:40

차재서

  기자

금감원, 씨티은행 소비자보호계획 보고 신용카드 갱신은 ‘2027년 9월말’ 까지예금·투자·보험상품, 기존 서비스 유지 ‘소매금융부문 인력’ 매년 점진적 축소당국 “타은행 대환, 대출 규제서 제외”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씨티은행은 소비자보호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점검한 뒤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2026년말(5년)까지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2022년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 등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해준다. 2022년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땐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027년 9월말까지로 설정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 시 6개월간 기존처럼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한다.

씨티은행은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펀드나 신탁 등 투자상품도 마찬가지다.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동시에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선 수수료를 인하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점을 폐쇄한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2개, 지방 7개 이상의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단,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을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도 제시했다.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소비자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한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전산·콜센터와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줄이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한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차주가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면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 가계대출 규제(7월1일부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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