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7일 래피젠으로부터 7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피소 사실을 사흘 뒤 지연공시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기아, 판매 감소에도 역대 최대 영업익·영업이익률 달성 · 대한항공, 7월부터 인천~마카오 노선 매일 운항 · LG화학, 中 데상트 신발 깔창에 친환경 소재 적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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