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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죄송하다···공범은 없어"

'회삿돈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죄송하다···공범은 없어"

등록 2022.02.18 18:07

박경보

  기자

'회삿돈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죄송하다···공범은 없어" 기사의 사진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18일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계양전기 재무팀에 근무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오후 3시 10분께 롱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금은 다 썼느냐', '주식 등에 투자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57분께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달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개인 투자 등에 탕진하는 등 최근 '한탕'을 노리고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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