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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제품 리뷰 조작' 논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결정

'쿠팡 PB제품 리뷰 조작' 논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결정

등록 2022.03.15 12:48

수정 2022.03.15 18:16

변상이

  기자

쿠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소개했다. 사진=쿠팡 제공쿠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소개했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제품의 리뷰를 쓰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쿠팡과 씨피엘비가 직원들에게 자체브랜드 상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리뷰를 달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씨피엘비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단체들은 "(검색순위 조작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께부터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며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이러한 점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며 "참여연대가 쿠팡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쳐오고 있어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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