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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尹 부동산 규제 풀면 목동 등 1만가구 재건축 수혜

부동산 부동산일반

尹 부동산 규제 풀면 목동 등 1만가구 재건축 수혜

등록 2022.05.01 19: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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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노후단지 13곳 가운데 9곳은 규제 완화 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 전국 1만가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에서 전국 13곳(1만 3063가구)이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이들 아파트들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문턱이 높아진 결과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하면 기존 C등급 단지 13곳 가운데 9곳(9895가구)은 D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조정안대로라면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이 재건축 첫 관문을 넘을 수 있다. 남양주 진주아파트, 대구 광장타운1차,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등 지방 아파트들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 등 4개 단지는 기존 C등급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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