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규제 효과가 미미한데다 규제 명분도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응답자들의 67.8%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응답은 각각 29.3%와 2.9%였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중복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들었다.
반면 규제가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0%, '모름'은 17.5%였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소비자들은 주로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49.4%)하거나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33.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휴업 때 이용하는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 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를 차례로 꼽았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아울러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20대 73%, 30대 56%, 40대 44%, 50대 41%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장 보는 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보통'은 26.4%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규제로 의무휴업 때 대체 행동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만큼 소비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유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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