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따르면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또 다른 기업인 대한사료가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 1부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개 사료업체가 사료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7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업체를 제외한 10개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처분을 함께 받은 CJ제일제당 등 6개 업체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14년 판례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정보 교환 후 가격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이러한 판례에 근거해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합사료의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해 각 품목별로 공동으로 가격을 정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협의 가격결정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원고 등 11개사의 공동행위 만으로는 유의미한 담합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상고 기각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대법원이 잇달아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조사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료 담합 사건도 결국은 입증에서 실패한 것이라 위원회가 조사관의 증빙자료를 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으로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과징금 제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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