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인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지는 새 제도 아래에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산비와 건축비 항목에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원자재 가격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다수의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현재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자와 시공단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분양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동대문구 이문1구역·이문3구역,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 중 둔촌주공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의 최소 인상폭을 적용하면 3603만원이 된다.
무엇보다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가 8억8750만원에서 9억75만원으로 1325만원이 뛰게 된다.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9억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분상제를 손질하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에게는 혜택으로 다가오게 됐지만 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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