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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 연장···금리 상승 폭 제한·가입비↓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 연장···금리 상승 폭 제한·가입비↓

등록 2022.07.14 15:44

한재희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 기간을 연장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가입 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는 예외)을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상승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총 11개 은행이 연장 운용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했다.

가입 비용 또한 대출 금리에 0.15% 포인트∼0.2% 포인트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 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까지, 5년간 2% 포인트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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