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커뮤니티의 인스타그램 계정, "누군가 주차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장작과 고기판이 그을려 방치돼 있고, 공공기물인 차량 멈춤턱이 불에 탄 사진도 올라왔지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다 구조물(차량 멈춤턱)을 태웠다." "방화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을 잡아야 한다." - 글쓴이
완전히 타버린 캠핑용품 또한 사진 속에 있어, 네티즌은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긴 이들이 음식을 해 먹고는 오롯이 몸만 떠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지난주에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옷 벗고 샤워를 한 차박족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역시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야영이 안 되는 곳에 길게 늘어선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지요.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 시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 종류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꼴불견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또 불법이기 십상인 '일부' 차박(족). 양심은 집에 놓고 왔나 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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