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2월18일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 바에 따라 18일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측은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과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에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 1월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는 면했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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