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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동 재건축 청사진에 1~3단지 주민들 반발···"3종 상향 약속 지켜야"

부동산 부동산일반

목동 재건축 청사진에 1~3단지 주민들 반발···"3종 상향 약속 지켜야"

등록 2022.11.16 08:11

수정 2022.11.16 09:44

주현철

  기자

임대물량 20% 포함된 조건부 상향"기부채납 없이 3종으로 환원해야"

사진= 주현철 기자사진= 주현철 기자

서울 목동 일대 재건축 청사진이 나왔지만 목동 신시가지 1·2·3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목동 아파트 중 1~3단지에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

15일 목동 1·2·3단지 200여명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신시가지 1~3단지를 조건 없이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3단지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주는 대신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단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3종환원 추진연합의 관계자는 "기존 3종 요건에 해당하는 목동 1~3단지를 임의로 2종으로 분류했다"며 "3종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3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는 목동 총 436만 8464㎡의 주거·상업지역 재건축에 대한 전체 청사진이 담겼다. 현재 133%인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높여 기존 2만6629가구를 35층, 5만3000여가구로 늘어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목동 1~3단지도 4~14단지와 같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증가분의 절반인 20%p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재 1306~1882가구인 1~3단지는 종상향을 하려면 단지별로 대략 260~370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본래 서울시 주거지역은 종별 구분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을 일괄 적용했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모든 일반주거지가 1~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과 층고제한에 차별을 뒀다.

1종은 용적률 150%(층수 제한 4층), 2종은 200%(층수 제한 7층과 12층), 3종은 250%(층수 제한 없음)를 적용받는다. 건폐율은 1종과 2종은 60%, 3종은 50%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야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2004년 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할 때부터 지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시는 당초 자치구별 3종 지역 비율을 균등하게 지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민들은 원래 3종조건이었던 곳이 2종으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없는 종상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나 보궐 선거당시 조건없는 3종환원을 약속하며 현수막을 내건 바가 있다.

김덕환 위원장은 "3종 조건에 부합하는데 2종을 받은 곳은 서울시에서 목동 1·2·3단지가 유일하다"며 "신정뉴타운 때문에 희생된 면이 있는데 조건없이 3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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