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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올해 77명 신청

금융 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올해 77명 신청

등록 2023.03.21 12:13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뒤 77명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그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선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5명(3억9000만원)을 위해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고, 5명에겐 돈을 모두 돌려줬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당시엔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는데, 예보는 규정 개정을 통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도 반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와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보 관계자는 "대상금액 확대로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금융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편의·접근성을 높이고자 모바일로 신청하고 현황을 확인하는 앱을 오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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