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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치매보험 등 중대질병 보험 가입 시 청구대리인 지정 권고

금융 보험

금감원, 치매보험 등 중대질병 보험 가입 시 청구대리인 지정 권고

등록 2023.05.18 15:44

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치매 보험 등 중대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접 청구가 어려워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 가입시 청구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최근 치매 보험 등 중대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접 청구가 어려워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보험상품 가입시 청구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치매 보험과 같이 중대한 질병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 보험 또는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기는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 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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