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15℃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3℃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4℃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이슈플러스 엘리엇 판정 불복기한 초읽기···"적절한 시점에 발표"

이슈플러스 일반

엘리엇 판정 불복기한 초읽기···"적절한 시점에 발표"

등록 2023.07.15 11:50

수정 2023.08.03 15:47

김현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0.35주에 해당하는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주요주주 중 하나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총 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