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지원 강화"'결혼자금'···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출산·보육수당···비과세 한도 '月10만원'→'月20만원↑'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투자·내수 진작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책은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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