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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정자료 누락 제출"···LG, 공정위에 경고 처분

산업 재계

"지정자료 누락 제출"···LG, 공정위에 경고 처분

등록 2023.10.11 19:43

수정 2023.10.11 20:10

윤서영

  기자

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LG트윈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LG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빠뜨리면서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을 담은 자료다.

11일 공정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에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제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LG그룹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그룹 사외이사 김모씨였으며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 출자자는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파트너스가 LG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구 회장 또는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과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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