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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징역 5년 구형된 이재용 "합병 관련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종합)

산업 재계

징역 5년 구형된 이재용 "합병 관련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종합)

등록 2023.11.17 20:33

이지숙

  기자

17일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공판 진행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이재용 "책무 다하기 위해 모든 것 쏟아붓겠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이날 재판은 오후 8시10분경 종료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참석했다. 9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는 3년 2개월간 재판과정이 때로 자책감과 답답함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vs"검찰 의혹 사실 아닌 것 밝혀져"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결정권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5년 구형된 이재용 "합병 관련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종합) 기사의 사진

삼성 측은 검찰 구형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는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헙법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으나 피고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권한과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했다.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의 범행으로 국제사회 불신이 심해졌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우리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승계를 경험했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문제에서 법원이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삼성의 면죄부가 허용되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을 동원에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오후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처음 입장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3년 2개월간 106회 열린 공판기일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합병에 찬성한 기관들의 의견은 배제했고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부실 상황과 합병 이후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공짜 경영권 승계 주장에도 변호인 측은 "이재용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은 만큼 공짜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더 엉망이 됐을 텐데 삼성물산 주식을 대가로 받는 것이 어떻게 유리하다는 것인가. 검찰이 주장이 맞지 않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 측이 수사과정 당시 증인의 발언이 법정 증언에서 삼성의 압박으로 오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 검사도 증인신문 당시 이 같은 지적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로 돌아가 보면 당초 검찰의 사건 수사·기소 당시 생각했던 의혹은 106회에 걸친 공판과정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관계를 보나 법리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회달라" 부탁한 이재용···삼성 시법리스크에 주목
이 회장은 오후 진행된 9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책이 들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M&A,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다. 제가 해외 경영자, 주요 주주, 투자기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돼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한 이 회장은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양사간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검사 측이 미래전략실 기능과 역할에 대해 오해 내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미전실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최 전 실장은 "삼성은 여러 제약으로 지주사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이에 미래전략실도 부득이하게 임의 조직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전략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전 검토나 지원의 성격으로 계열사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은 가지지만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배구조 개선 대책 중에 하나였으며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많은 사회적 공론이 이어져 온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부터 8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회장이 2021년 4월부터 재판에 출석한 횟수는 총 96번이다. 이날도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한 만큼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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