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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시 양도세 대상 70%↓"

증권 증권일반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시 양도세 대상 70%↓"

등록 2023.12.24 14:41

차재서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을 웃돌며,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 5883 등이다.

또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현재 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세금을 낸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세금 부과 대상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감소한다. 게다가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가 중복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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