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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對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682개 추가

이슈플러스 일반

對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682개 추가

등록 2023.12.26 14:23

김선민

  기자

굴착기 같은 건설중장비와 2천㏄ 이상 승용차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대러시아 수출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천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수출 통제 기준이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은 1만9천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해외 긴급구호의 경우 허가 현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쟁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업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2월 설명회를 열고 기업 준수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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