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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금감원, '무늬만 신사업' 상장사 20곳 무더기 적발

이슈플러스 일반

금감원, '무늬만 신사업' 상장사 20곳 무더기 적발

등록 2024.01.18 13:03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일부 상장사들이 인기있는 신규 사업을 가장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키고 고가에 매도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을 내세운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작년 7건을 적발하고 올해 13건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주식시장에서는 유망 사업으로 각광받는 '인기테마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높은 가운데, 이를 악용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 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교모하고 치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검찰 고발·통보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2건을 조치완료했으며, 현재 13건은 집중 조사 중에 있다.

금감원 조치완료 7건 중 6건(85.7%)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이밖에 3건(42.9%)은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조사중인 13건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장사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다만 임원으로 선임된 전문가는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등 경영 참여가 사실상 전무하거나, 관련 연구 조직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사업과 연관된 업무협약(MoU) 체결, 인터뷰 등을 통해 과장 홍보하거나,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한 연구소 및 사업체 등에 투자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전 조사국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에 나서고,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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