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로이터에 따르면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는 조지아주 공장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로부터 7만7200달러(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SK가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가 SK배터리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OSHA는 SK배터리아메리카가 직원들을 니켈 및 기타 금속에 노출 시키는 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만5000달러(1억153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OSHA 지역 사무국장인 조슈아 터너(Joshua Turner)는 성명을 통해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SK배터리아메리카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고안된 필수 연방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책임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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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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